업무특성상 장시간 근무 불가피…종소업체들 경영부담 가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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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 지침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게임업체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계에서 운영돼 온 '포괄임금제'로 인해 비롯된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고, 관행이 돼버린 장시간 노동 및 공짜 야근 등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동자의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6월부터 언급돼 왔던 일반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 금지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포괄임금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반드시 수당을 주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지침의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포괄임금제 적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경우 개발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의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크런치 모드'로 논란이 됐던 몇몇 업체의 경우, 지난달 열린 지스타 일정에 맞춰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업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쉬게 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 운영이 열악한 중소 개발업체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 많다. 야근과 휴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그 반대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작품을 완성할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야근이나 특근도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게임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직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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