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밤 12시 이후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2019년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여가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온라인게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2년간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 규제 법안은 지난 2011년 여가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매 2년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지속 여부와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게임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셧다운제'를 대신할 '부모시간 선택제' 시행에 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굳이 이 제도를 강제 시행하겠다는 데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부모시간 선택제가 아직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황에서 '셧다운제'를 중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차후 부모시간 선택제가 시행될 경우 셧다운제를 폐지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가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체부와 이에대한 합의를 해 놓고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셧다운제를 연장시킨 것은 한 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셧다운제는 이미 사문화된 규제안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그 효과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그로인해 게임계는 청소년들에게 해만 끼치는 집단처럼 비춰졌고, 그게  게임계에는 '주홍글씨'가 됐다.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게임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준 꼴이 됐다.

지금 게임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안팎의 시장 변화와 외국 업체들의 파상공세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계에는 미들 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4차 산업 혁명의 주역이 될 게임산업이 뿌리 채 뽑혀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더이상 게임계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음 한다.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면 적어도 과학적인 준거나 합리성을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오로지 마녀 사냥일 뿐이다. 이로인해 얻어진 게 무엇인가. 끝내는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밀려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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