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1일부터 모든 온라인 대상…'크파' 등 국산 게임들도 적용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본격 나선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국산 게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최근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등에 근거해 내년 5월 1일부터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고시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온라인게임 뽑기 상품의 확률 공개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후 관리다. 먼저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내년 5월부터 유저가 직접 구매하거나 포인트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뽑기 아이템의 구성품과 확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중국은 공개 기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온라인 게임업체는 뽑기로 얻을 수 있는 상품의 이름과 성능, 내용은 물론 '아이템 별 확률'까지 공지해야 한다. 또 유저들이 무작위 뽑기 형태로 얻는 아이템 확률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업체는 게임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유저가 이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하고 그 내역은 정부 감사를 위해 90일 이상 보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업체가 공개한 확률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공개된 확률과 실제 결과가 다를 경우 게임업체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부는 이 규정을 고시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그리고 건전한 온라인게임 시장 질서를 위해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일부에서 위장술에 가까운 수법으로 소비를 현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중국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로 인해 '크로스파이어'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소울' 등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국산 게임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중국 시장에 맞춘 아이템 설계 및 중국 퍼블리셔와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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